자동차멸실인정신청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이번은 2002년식 오래된 자동차애 대하여 행방을 몰라 멸실인정신청을 하고자 하였는 ㅎ나가지 조건이 미흡하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령이 오래되어서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멸실대상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보았더니, 최근 5년 동안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압류는 있었지만 운행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는데
이런...
3년 전부터 소유자께서 책임보험을 착실히(?) 가입하고 계셨네요. 탈락!
거의 모든 조건이 멸실대상 차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걱정되어 차가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모르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만, 관련 규정이나 공무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운행을 목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멸실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지금부터 보험가입 중단하시고 3년 내지 5년 뒤에 다시 멸실신청 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어떻게든 멸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자동차멸실 제도는 년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운행이 어려워 행방도 몰라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등록원부가 살아있어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 부과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멸실인정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면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이 목적이 아닌 과중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형식적으로 단순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멸실인정 대상이 안된다고 반려하는 것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처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멸실인정서 발급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행정청의 부당성과 합목적성을 잘 피력한다면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5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를 통해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