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멸실인정·말소

​행방을 모르는 차량, 멸실인정 신청부터 하자! (인천 서구청)

이번 주제는 행방을 모르는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996년식 그레이스,

지금의 봉고차와 유사한 차량이죠.

이 차의 차령이 15년 정도 되었을 때 폐차를 하기 위해 전봇대에 붙은 업자에게 연락해 폐차 및 말소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무등록 폐차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폐차를 의뢰 받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되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는 관계로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명 '대포차'로 유통이 계속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소유자는 당연히 폐차되어 말소등록까지 된 것으로 믿고 수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자 그 간에 발생되었던 각종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왔을 때서야 그 때 그 차량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폐차업자를 찾을 길도 없었고, 차량의 행방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 이후부터는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위반 과태료 등의 압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5년까지 운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량멸실사실 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인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30일 만에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았고, 이어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방법1_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 (즉시 말소)

이 차량에는 압류가 52건이나 있어서 압류를 모두 해제하지 않고 말소등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즉시 말소는 되지 않고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과태료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소유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압류된 과태료를 모두 정리하고 말소등록 하는 방법은 비용은 꽤 들지만 즉시 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2_압류 해제 없이 말소등록 (약 2개월 후 말소)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말소등록을 하기를 원해서 52건 중 51건의 압류는 해제 했는데 단 1건의 압류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오래전인 1998년 서울시의 주정차위반 압류였는데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어떤 부서에서도 이 채권을 담당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다가 2000년 부근부터 각 구청으로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싶었지만 이를 해제할 채권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마무리 해야 했음로 첫 번째 방법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만, 과거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이므로 갑작스런 통장 압류나 다른 재산에 압류 들어올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