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멸실인정서 발급과 말소등록 신청 (부여군청)

개인 명의의 차량이 20대나 있었고, 이들 자동차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명의의 대포차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이었고, 소유주 자신 조차 총 몇 대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회해 보니 20대가 등록되어진 사실을 알았고, 모두 행방을 알 수 없는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멸실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멸실사실인정 신청 중 1대는 수년 전 다행히도 운행정지를 시켰는데 그 이후 운행기록을 확보하여 직권말소를 요청하여 말소등록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9대의 차량은 최근 3년 이내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 멸실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멸실인정 제도란?
자동차멸실인정 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멸실인정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모두 해제해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11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압류해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야하고, 그 채권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었을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압류를 직접 해제하고 싶었으나 대 당 압류 건수도 많았고 차량도 많아 바로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약 40여일 뒤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모두 말소등록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많은 대포차를 본의 아니게 만들었다가 이로 인하여 수 년간 머리가 아팠는데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멸실인정부터 말소등록까지 시원하게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골치 아픈 '대포차'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