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없이 저당만 1건 있는 경우의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 말소등록 중에서 차령은 오래되었는데 압류와 저당이 많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때 하는 차령초과말소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저당 1건 및 압류 1건 이상이 있는 경우와 같이 저당과 압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말소를 할 경우 저당 해지없이 그 상태로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는 없고 저당만 1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도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령초과 말소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부터 보아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 가운데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
첫 번째 조건은 압류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차령초과말소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압류가 12건 있던가 또는 저당 1건과 압류 12건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이 있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차량에 압류는 1건도 없는데 저당 1건만 있는 경우는 "압류"가 없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면,
◇ 압류 1건만 있는 경우 : 차령초과말소 가능
◇ 압류 1건 및 저당 1건이 있는 경우 : 차령초과말소 가능
◇ 압류 100건 및 저당 3건이 있는 경우 : 차령초과말소 가능
◇ 압류 0건 및 저당 1건 : 차령초과말소 불가
두 번째 조건은 차령이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이 조건은 년식만 따져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압류등록이 되어 있고, 차령 조건이 맞는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으나, 압류등록 없이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이 없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령초과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압류는 없이 저당만 있는 자동차의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