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재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도 못하는 ‘대포차’ 해결, 차량멸실인정제도

최근들어 2~30년이 훨씬 넘은 자동차에 대한 멸실인정제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참이 되어 본인이 자동차멸실신청을 대행한 건만 해도 엄청난데 이제서야 블로그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차’가 되어버린 대부분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과거 사업이 어려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등등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여 신문광고를 보고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 명의 서류를 주었는데 이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
헤어진 전 남자친구 명의로 했는데 연락두절,
이혼한 배우자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데 연락두절,
전단지에서 폐차업자 연락처를 보고 폐차를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경우,
수출보낸다고 해서 동네 카센터 사장님한테 맡겼는데 연락두절,
등등
대포차가 되기까지 수 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차란 달리 대포차가 아닙니다. 소유자의 허락 없이 운행하면 그것이 대포차인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30여년 전에 이런식으로 대포차가 되어 차량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명의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정기검사 받으라는 안내장은 물론 과속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의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상 내 명의가 맞다.
▶ 그런데 내 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행방을 전혀 모른다.
▶ 몇 년 전에는 주정차나 과속 위반 고지서가 날라오더니 최근에는 이마저도 없다. 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폐차를 하고 싶으나 차량이 없으니 할 수가 없다.
▶ 차령초과 말소를 하고자 해도 차량이 없으니 말소등록도 안된다.
▶ 도난신고를 해볼까 했으나, 경찰서에서 안받아 준다.
이 정도면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차량이 어딘가에는 방치되어 있을텐데 운행도 못하는 차량에 자동차세는 계속 부담되고, 자동차에 압류를 등록했던 기관들도 채권을 회수할 사실상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도난신고하면 안되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도난신고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이 바로 차량멸실인정제도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살펴보면,
첫 번째, 차령초과로 현재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차령 기준이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령 15년 이상인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최근 3~4년 이내 운행 사실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2년 전에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다면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아 차량멸실인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나 자동차검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간혹 다른건 모두 해당되는데 과태료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멸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멸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멸실인정 제도는 대포차가 되어 자동차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폐차도, 말소도, 도난신고, 횡령신고도 할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꽤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