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물론 압류까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서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합니다. 과거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개별적으로 있었던 법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채권자가 말소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다 받았으니 등록원부에 있는 저당권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거죠.
저당권말소등록을 하기위한 수수료는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저당권 말소등록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채무관계는 해소되었음에도 (돈을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말소를 못하는 경우,
또는 차량의 행방도 모르는 차량에 설정된 오래된 저딩권이 있으나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도 꽤 소요되어야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록 및 저당권말소등록, 특히 어렵고 까다로운 대포차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말소등록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