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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말소

​대포차 고민해결, 자동차 멸실인정신청과 멸실사실인정서

자신 명의의 차량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전문 행정사인 필자는 차량멸실인정을 받을 것을 수 차례 포스팅 하였습니다.

3월 13일에 군산시청에 차량멸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3월 29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멸실인정을 받는데 보통의 기간은 25일에서 최장 40일이 걸리는데 이 건의 경우 16일만에 인정되었습니다. (멸실인정 받는 기간 25일~40일 소요)

<대포차 고민으로부터 해결할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1997년식 쏘나타3 였는데 잘 해결되어 멸실사실인정서를 의뢰인께 전해드리니 반가워 하시는 군요.

<군사

<군산시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말소등록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공문과 같이 말소까지 하기 위해서는 압류 저당을 말소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가능합니다.

멸실인정까지만 받아 놓아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멸실인정을 받게되면 받은 날부터는 더 이상

1.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정기검사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포차로 인한 스트레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