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기타 인허가

숙박업 영업신고와 구비서류 (2022. 6. 22. 개정 후)

이번은 여관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은 제외됩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숙박업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구분되는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일반숙박업이고, 취사시설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생활숙박업이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별표1]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Ⅰ. 일반기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Ⅱ. 개별기준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 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업 시설기준이 2022. 6. 22.자로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변경 전에는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는데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가 추가되면서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 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합니다.

3. 숙박업 영업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4. 교육수료증

5. 건축물대장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폐업신고


추가로 공중위생영업을 그만 둘 때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