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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과 공장등록시 유의사항

최근 의뢰인의 공장등록 요청이 있어 경기도 남양주시 공장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벚꽃도 이쁘게 핀 날씨가 참으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부 및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거래처나 대형 마트, 홈쇼핑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을 기본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나, 500㎡미만의 경우는 공장등록의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 건물의 용도제한 및 환경상의 문제로 공장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남양주나 광주의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까다롭다 할 것입니다.

공장등록 시 유의사항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용도변경을 한 후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음, 진동, 오폐수, 대기오염 등 환경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장등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2.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등 불가지역이면 공장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4.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같은 지번에서 다른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같은 지번에 다른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공장을 폐지 또는 축소 신고 하여야 합니다.

5. 불법 증개축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불법 증개축 된 부분을 먼저 원상회복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소음 진동 오폐수 등 환경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법에 따라 신고 후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을 의뢰하신 분들은 항상 급합니다. ㅎ

보완이 떨어진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으나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후 검토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등록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하며,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환경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의할 사항은 개별 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장등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