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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국내 위치정보 관련 산업 매출액 규모는 2조에 육박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 규모가 약50%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약 20% 정도입니다.

앞으로 위치정보산업은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에 이번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위치정보라고 합니다.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 후 영업하여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중간생략...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요건은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는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 불문하고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구분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 구분이 되나요? 2가지 사업의 종류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SK나 KT 와 같은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OS사업자를 말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은 방통위 허가사항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통위 신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구비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그러나,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