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신고 2 (폐기물처리업 없이 폐지 수입이 가능한 업종)

우리나라에서 신문지, 박스와 같은 폐지류를 다른 나라로 수출이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 글을 참고하시구요.
http://alpha24.kr/bbs/bbs/view.php?bbs_no=16&data_no=203
2020년 7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가 폐기물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고차와 같은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사이드로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를 수출했던 업자들은 수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수출업자들이 폐지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제5조의2 제1항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여기서 폐기물취급자란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방법이고, 그나마 해볼만한 방법이 “폐기물처리 신고”인데 이 또한 말만 신고이지 절차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허가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에서 발생된 폐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폐기뭂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체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제3항에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인 폐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제5조의2 제3항 -
환경부고시 제2021-88호(2021. 5. 4. 제정) 에서는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폐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결국 폐지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지와 같은 폐지류 수출입 관련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