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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수출·입 관리폐기물업의 신고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신문지, 박스와 같은 폐지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가 개정되면서 폐지가 폐기물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고하여야 하는 수출·입 관리 폐기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품목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26. 폐지류

◆◆ 수출·입 관리폐기물업의 신고

수출·입 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폐지와 같이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의 경우만)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6.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 폐기물의 처리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벌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인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 관리폐기물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