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및 절차

1. 건설폐기물이란?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의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종류
세부적으로는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2조의 별표1에 1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
17. 혼합건설폐기물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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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다른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인데 다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조건
가. 장비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부착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차량 3대 이상 필요합니다. (서울은 5대 이상)
건설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트럭이면 됩니다.
다만, 카고트럭이나 덤프트럭일 경우 밀폐형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굳이 자동덮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최소 면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나 주택의 경우는 사무실 조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 자본금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자본금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통장 잔고에 4천만원 이상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5.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절차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위해 먼저 사업계획서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검토
시ㆍ도지사는 위 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허가 조건)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다.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및 허가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 허가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합니다.마. 부득이한 경우의 연장과 조건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