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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변경 사례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판매하였다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4.5.7. 식당을 찾은 손님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막걸리를 청구인이 제공했다고 전화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4.6.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900,000원 처분하였다.

2. 인정사실

가.청구인은 2012.3.12. 대전에서 일반음식점(한식)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나.그러던 중 2014. 5. 7. 피청구인은 2014. 5. 2. 20:00경 청구인의 영업장에 온 손님에게 유통기한이 2014. 4. 24.까지인 막걸리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4. 5. 8. 청구인의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았다.

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 5. 12.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손님에 제공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14. 6. 3.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900,000원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한편, 청구인의 2013년도 매출액은 1,015,187,275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간생략)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6만원(16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①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반품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종업원의 실수로 제공한 것이고, 즉시 손님에게 사과하고 대금을 받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청구인이 판매하다 적발된 막걸리의 경우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매장 밖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다 막걸리 제공업자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반품을 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업이 실수로 매장 밖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중인 막걸리를 제공한 것은 고의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유통기간이 경과된 막걸리를 손님에게 제공하였으나 음용하지 않아 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900,000원의 행정처분이 가혹한 면이 있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6.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900,000원 부과처분은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10,600,000원으로 변경한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4.5.7. 식당을 찾은 손님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막걸리를 청구인이 제공했다고 전화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900,000원 처분하였다.

청구인이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기간이 경과된 막걸리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반품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종업원의 실수로 제공하여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점, 또한 손님이 음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15,900,000원의 행정처분은 가혹한 면이 있어 영업정지 10일 갈음한 과징금 10,600,000원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의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예기치 못한 큰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