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사례 (일부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를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일부인용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4.01:00경 청소년 김○○(만17세, 남)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감자탕 등 총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11.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약
가. 청구인은 2003.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에게도 손님이 어려보이거나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거절하라고 수시로 교육을 했으나 사건 당일 청구인의 직원이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증만 보고 주말인데다 심야시간이라 바빠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위법행위 인정)
나. 청구인에게는 아직 청구인의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인 아들은 아토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이 있어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 당하면 청구인의 가족과 빚,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므로 부디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과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생계막막)
다. 청구인 가족들은 넉넉지 않지만 몇 년째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감자탕을 후원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계시는 “○○의 집”등 3~4곳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년째 매월 후원하며 나름대로 보람과 의미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봉사활동)
라. 적발된 이후 청구인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문을 닫으라고 하면 장사를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부디 청구인과 가족, 가게 식구들이 예전과 같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으니 영업정지만은 면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 (읍소)
적발된 이후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다.
3. 재결 요지
직원들에게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라고 철저히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직원이“들어온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증만 보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의 직원이 적발된 청소년 3명 중 1명의 학생증을 확인한 점, 확인된 청소년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1개월 감경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일부 인용된 이유 분석
가. 과거 위반 경력이 없다는 점
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 점
다. 생계 곤란
등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고려하여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