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기타수질오염원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해야...
자동차정비업을 양도양수하게 되면 자동차매매업과 달리 부수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입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같은 부서인 환경과에서 처리하지만 분야가 다르므로 담당자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성능상태점검장도 운영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기일 내에 변경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양도양수 시에는 자동차매매업 보다도 신경써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자동차정비업 양도양수에 따른 기타오염원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사례였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