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사건, 회사 책임 없다?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과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쪽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나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킹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던 침입탐지시스템과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고, 보안에 취약한 파일전송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보안 강도가 낮은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들만으로는 회사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시각차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와는 사뭇 다른 판단이어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중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지난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싸이월드와 네이트 등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95만여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했었습니다.
이로 인한 개인정보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부 1심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침입탐지시스템 수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거나 “보안이 취약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인당 2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부분 상급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상급심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