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산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파행정사에서는 개인정보 전문분야 과정을 수료하여 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컨설팅과 개인정보교육을 나가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부터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법 제2조)
가. 살아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이므로 죽은 사람(死者)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로 유족 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하는 개인정보 중 사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의하는 “타인의 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회사의 정보도 개인정보인가?회사의 상호나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지요.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외에도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과거에는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위주가 개인정보였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SNS, 위치정보, 영상정보,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점차 확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틈틈이 신경써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