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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경차 취득세 감면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

일반 승용 기준 취득세는 7%이고, 경형 자동차의 경우 4%입니다.

2022년식 기아 모닝의 경우 차량가격은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1,500만원 짜리 모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1,500만원 X 4% = 60만원 이 됩니다.

2021년에는 50만원까지 감면해주었기 때문에 60만원에서 50만원을 감면 받고 나머지 10만원(=60만원-5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경차 취득가액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 0원

그런데 2022년부터는 면제금액이 75만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으므로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경차 취득가액이 1,875만원 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도에 경차 구입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변경 (2022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변경 전후 내용은 아래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