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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이륜차 상속 이전등록

이번에는 이륜차인 오토바이 상속 이전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살아생전 고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등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이전등록"이라 하는데, 이륜차의 경우 "사용(변경)신고"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자동차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륜차의 경우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이륜차의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이륜자동차제작증

▶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차의 변경신고】

또한, 신고한 사항 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에 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이륜차의 변경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를 기본으로 상속으로 인한 변경신고일 경우에는 상속에 관련된 서류인 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많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