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으로 명의변경한 사례(매매)

이번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개인 앞으로 명의변경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날 서초구청에서 등록했던 사례입니다.
1. 양도인(법인)의 구비서류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민번호를 잘못입력하거나 주소에 오타가 나는 경우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없어도 되나 있으면 첨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15일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현재사항 말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도장 (날인용)
▶ 주행거리 보이게 계기판 사진 1장
2. 양수인(개인)의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 보험가입 (전산 확인 가능)
▶ 위임장 (일반도장 날인)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서류는 의외로 간단하게 신분증 사본 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주소변경 괴태료)
개인이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또는 인터넷에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가 있는 경우 웬만한 구청에서는 그냥 처리해 주지만, 특정 구청에서는 절차대로 주소변경을 먼저 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런 경우 대략 난감하죠. 이미 의뢰인으로부터 서류와 도장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니 말이죠. ㅠㅠ
다음은 차량에 각종 압류가 있는 경우 해제하여야 합니다.
3. 각종 비용
- 취득세
- 공채
- 인지대 및 증지대
- 번호 변경의 경우 별도 비용 발생
4. 출장방문 후 정산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사전에 관련 서류 보내주시면 출장방문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되면 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 인감날인 하고, 취득세 등 납부 후 잔액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산하여 드립니다. 알파행정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 행정사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