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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중 자동차매매업이란 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자동차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매매읍을 등록하는 신규등록 또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아서 하는데 신규등록보다는 양도양수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홍희 행정사의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자동차매매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신고하지 않고 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이 되겠고,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청이나 수원시청이 됩니다.

자동차매매업을 양수하는 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행정처분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매매업의 양도⦁양수 구비서류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 (법정서식)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사업계획서 (관청마다 다름)

7. 그 외 관청마다 요구하는 구비서류

자동차매매업 사업계획서 작성

서류가 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은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그 중에서도 위 3번과 6번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민원인이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각 시청이나 구청마다 주무관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단순한 양도양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지사의 설립, 자동차매매업의 양도양수, 사업자등록증 발급 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어야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파행정사는 자동차매매업 실무 경력 15년의 노하우와 공인중개업을 함께 등록하고 있어 있어 매매상사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만 매진하고, 행정적인 절차와 서류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