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절차 (경기도 기준)

자동차매매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 다시 말해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등록업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법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여기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매매업이나 자동차정비업(1,2,3급 모두 해당)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햐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전시장"의 확보입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비슷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의 경우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전시장의 확보
가.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확보할 것

여기서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6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에 해당하는 완화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자동차매매업 상 필수 사항인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전시시설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을 것두 번째로 전시시설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소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좀더 까다롭다고 보아야 합니다.다.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 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베를 제외할 것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여야 합니다.
최근 전시시설의 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통로"를 제외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입출고가 불편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가장자리로 일상적인 통로를 두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통로면적을 전시시설 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라. 2곳 이상의 전시시설로 연면적을 맞추는 경우
전시시설의 면적이 협소하여 2 곳 이상의 장소를 합하여 전시장 규정을 맞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벗어나는 경우 합산해서는 안됩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이상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장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2. 사무실을 갖출 것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 선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가끔 같은 건물에 붙어 있지는 않은데 가동, 나동, 다동 과 같은 식으로 구분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생이나 창고 시설인 경우 용도변경을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의 제출
전시장과 사무실이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할 단계입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매매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많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이나 환경오염 또는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경우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의 도심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그래도 차량의 통행이 많아 골치 아픈 곳인데 이곳에 매매업등록을 해주게 되면 통행량은 물론 자동차 배기 등의 환경오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 등록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상의 이유)
자동차매매업의 신규등록은 결코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최소 관할 관청의 3~4개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업무이고,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보다는 매매업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계약을 체결하여야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각종 인허가 대리 등록 전문 알파행정사 였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