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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차량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폐업법인 차량의 이전등록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간주 "등기를 합니다. 법인의 등기가 해산간주 상태가 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간주 등기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인이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법인 또한 법인 인감증명서가 역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해산간주'된 법인과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폐업법인이라 합니다.

등기소에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20조의2

그러나, 실제로는 이 외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청산종결한 법인도 있습니다. 청산종결할 때까지만 해도 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청산종결 등기 후 알게 된 것이죠.

원칙적으로 법인이 해산간주 된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으며,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된 경우에도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부활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해산간주 법인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과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경우가 많아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청산인 선임을 하거나 부활등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인을 다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법인을 살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0년도 넘은 자동차 하나 처리하고자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경우는 이익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알파행정사는 자동차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위와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상태에 따라 가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번호와 법인상태를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