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사업 15대로 창업하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최근들어 렌트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사업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렌트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그리고 렌 렌트카사업을 아무나 하면 안되고, 렌트카사업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가끔 렌트를 한 사용자가 자신이 운행하지 않을 때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무등록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빌려 탄다는 개념이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매매시장 보다는 자동차 렌트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습니다.
1. 차량 50대 확보
렌트카 창업 시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렌트카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50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두대도 아닌 5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출을 끼고 구입한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돈이 있다고 무턱대고 50대를 구입하진 않겠죠. 50대를 구입한 후 빌려줄 수 있는 미래의 거래처가 있는지 두드려보아야 하고, 없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차량을 빌려줄 것인지 카깃이 정해져야 합니다.
저 번의 경우에는 50대 모두를 외제차로 뽑아 그 비용만 18억 정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차만 확보되면 사용할 사람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차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초기 자금은 많이 들어갔지만 대여사업이 등록 되자마자 고객을 찾아가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요 고객층의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지, 경쟁업체는 없는지 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5대 만으로도 렌트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곳 있어...
물론 우리 나라 모두의 지자체가 50대가 있어야 만 렌트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5대로 렌트카창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20대, 30대 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과 차고지 등을 그 지자체에 두고 취득세 등의 각종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차량 50대를 확보하지 못해 타인의 대여사업자 명의로 영업소나 지사 등으로 들어가 영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의 회사를 갖고 싶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보이구요.
이외에 차량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져 볼만한 것이 너무 많으므로 다음에 이어 포스팅하기로 하고 오늘은 렌트카 사업의 전반에 대해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고지 확보
두 번째로는 차고지 증명서의 확보입니다.
차량보유 대수에 맞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우 승용이냐 승합이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당 13㎡에서 16㎡ 사이의 면적으로 규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차량의 가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구비 대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는 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라면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주차면수를 차량 보유대수 만큼 확보하여야 합니다.
렌트카 사업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차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마다 매번 차고지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최초 차고지 구할 때 추가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은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고지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나 차고지를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사무실
세 번째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렌트카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어야 합니다.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됩니다.
사무실 선택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의 용도가 일반 업무용 시설인 경우에는 무난하나,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허용되기 어렵기 대문에 사무실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렌트카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의 목적사항에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자동차임대업"이라는 업이 사업목적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인데 이러한 목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를 하여 추가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확보되고, 차고지 그리고 사무실까지 확보되었다면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계획서 등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여기까지 확보되었다면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렌트카사업을 시작할 때 그 등록의 기준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차량이 렌트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는 렌트카 사업시 필요한 차량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