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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운반업 신고

여행업 신규등록과 구비서류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광진흥법 제82조-

★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고,

2.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3.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 여행업의 등록기준

1. 자본금과 업종

▶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1,500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죠표 원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와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에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위 외에도 항공권판매대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업 및 의료관광알선업 등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추후 포스팅 할 계획입니다.)

※ 자주 묻는 사례 중 하나인 기존의 법인에서 여행업을 하고 싶은데 현재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여행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선행작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도 부족한 경우 증자한 후 여행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인 경우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서를 첨부하고,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가끔 주거용 주택(또는 아파트)에서도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 주거용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위반건축물 등은 당연히 안됩니다.

3.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회사개요

▶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2,3차년도 및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 여행업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조직도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