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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상가매매] 강남 소재 대지지분 73평 상가 매매

이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상가 중 대지지분이 73평~78평이나 되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전문 상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공유부분의 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유부분이 같으면 공유 부분의 면적 또한 같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자동차매매단지 상가는 전유면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지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어떤 상가가 대지지분이 많은지 확인 후 매입할 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명시사항 관련정보>

개설등록번호 :11680201800051

입주가능일 :20220701

방향기준 :출입문 기준 남동향

건축물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사용승인일 :20010913

▶ 거래형태 : 매매

▶ 매매목적물 : 사무실 약15평(대지지분 73평), 전시장 70평(차량 24대 주차 가능), 중고차매매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 포함

▶ 매매금액 : 13억5천만원

▶ 총층수 : 3층, 해당 층수 : 3층 (사무실), 전시장은 1층 및 3층

▶ 건축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승강기 : 무

▶ 현재 월세 : 보증금 5천만원 /월 330만원, 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 사용승인일 : 2001. 9. 13.


대지지분의 의미?

대지지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 입니다. 예를들어, 대지지분이 많은 경우 동일한 면적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상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지지분이 적으면 보상해줄 대상자가 많아지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상가는 2001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20년이 넘은 상태임으로 당장의 가격보다는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는 매물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물건 확보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랍니다.

알파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홍희

*** 이 글은 2022년 5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