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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절차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 외에도 전기차를 꺼리는 이유가 전기차충전소의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일반 토지에 전기차충전소를 할 경우 당장의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받았다면 그 다음 절차로 반드시 해야할 일이 바로 전기신사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greg.ksga.org 에서 진행합니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 업무범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구비서류

1.전기신사업 등록 신청서

2.기술자보유현황

3.사업계획서

4.국세청 사업자등록증

5.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6.기술자 자격증 사본

7.기술자 재직증명서

8.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9. 법인인감증명서

10.서약서

11. 전기차용 충전기 구비 입증서류

· 충전기 구입 계약서

· 충전기 구입 전자세금계산서

· 충전기 스펙이 기재된 카달로그

· 충전기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또는 안전인증서(콘센트용) 및 형식승인서(콘센트접속형)

· 충전기 설치사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는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문의에서부터 각종 자문을 거쳐 충전시설과 세차시설의 완성과 운영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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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