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정관작성 방법 및 검토 기준

비영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정관작성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의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고, 그 작성 및 검토 기준을 살펴보면,
1. 목적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 또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칭의 경우 앞에 사단법인을 붙이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에서 동일명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중복되지 않습니다.3. 소재지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로 추후에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시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제적인 주소를 정관에 기재하면 나중에 변경할 때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공익활동 목적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조항 삽입을 권장하고 있어 수정권고가 나올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등 차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위한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5. 기관
회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자세히 두어야 하며,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 (정관변경시 재적회원의 2/3참석 및 동의) 등 표준 정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며, 설립 목적과 사단법인의 성격에 따라 추가로 삽입하여야 할 사항들이 의외로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