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법인·협동조합 설립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0부

5.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6.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0부, 인감증명서 0부

7.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후 차근차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