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작성방법(실제사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이 최고지만, 세상 일이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앞부분은 반드시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 전화까지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000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본 내용에는 일상적인 인사말 넣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정말 미운 마음이 들수록 사업 제발 번창하시라고, 건강도 하시라고 넣어 줍니다. 그래야 제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 .
그리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난 임차인이고 당신은 소유자이고 등등,
나중에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이 문구 그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 단락에는 나와 상대방과의 계약이나 하고자 하는 말을 적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차임 얼마로 계약되어 만기가 언제인데 나가겠다. 그러니 아래 계좌로 언제까지 내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 는 등의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마지막에는 날짜와 발신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던가 서명을 합니다.
이제 작성되어 도장까지 날인된 문서를 총 3부를 만들어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면 알아서 잘 보내 줍니다.
총 3부 중,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상대방용, 나머지 한부는 제가 받아오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소송 등으로 상대방과 다투게 될 경우 나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맨 처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먼 미래의 분쟁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내용증명을 대충 써서 보내면 오히려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