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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구분하기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 구분하기, 자료출처 :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 퍼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아파트의 베란다를 확장하면 위법이 아니지만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 위법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베란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헷갈리기 쉬운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 구분하기

베란다 Veranda

베란다는 아래층의 넓은 공간이 윗층으로 좁아지는 경우 생기는 면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입니다.

흔히 1층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2층을 짓는 경우 1층 옥상에 여유 면적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베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층에는 베란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베란다 공간에 지붕을 덮어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발코니 Balcony

발코니는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돌출된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공간이죠.

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우리가 보통 "아파트 베란다"라고 편하게 부르는 곳은 건축법상 용어로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발코니"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파트에는 발코니만 있을 뿐, 베란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직사각형 아파트가 아닌 피라미드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베란다가 있을 수는 있겠죠.

테라스 terrace

테라스는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1층에서 많이 볼 수 있죠.

1층에 커피샵이 있는 경우 건물 바깥 쪽에 존재하는 공간을 말하고, 주로 데크로 되어 있죠.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

발코니와 베란다는 지붕이 있을 수 있지만 테라스는 1층에만 있으므로 지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에서 헷갈리기 쉬운 건축법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ㅇㅇ아 아파트 베란다 가서 물좀 가져오너라" 라고 하면 안됩니다.

"ㅇㅇ아 아파트 발코니 가서 물좀 가져오너라" 라고 하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