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또는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벌점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을 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지원합니다" 
작성자 알파행정사(admin) 시간 2018-07-21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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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행정심판 최신사례로 올라온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행정심판 재결로 본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운전자(신청인)는 경기도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K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로 본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


결론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변경된 경우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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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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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로 본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한 이유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반대라는 사실,
2. 인적피해가 없었다는 사실, (물적피해까지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3. 8.5년 동안 무사고라는 사실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로 본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0.11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다소 가혹하다!!!
 
행정심판 재결로 본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
음주구제를 받을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잘 정리하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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