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알파행정사(admin) 시간 2022-05-25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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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오를수록 연비를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전기차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의 시장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자동차 가격의 3~40%나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로,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20~25만km 정도로 중간에 교체할 경우 2~3천만원 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Recycling)은 폐배터리를 셀 단위로 분해한 뒤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의 원재료를 추출하여 신규 배터리 생산에 재투입하는 것으로 테슬라의 경우 자체 리사이클링 기술로 니켈 1300t, 구리 400t, 코발트 80t을 재활용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재사용(Reuse)은 사용후 배터리를 재정비해 차량용이 아닌 에너지저장장치 (ESS)나 소형 모빌리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류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전지류에 해당됩니다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1항 관련)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

 51-41-04 폐태양전지, 전자기기페이스트, 태양광 폐패널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따라서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나 재활용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3.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리기준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집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운반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ㆍ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합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4. 폐기물재활용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세분하면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그리고 종합재활용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나) 기술능력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 추가​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던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폐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재활용하는 업이 꾸준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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